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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이민 투자이민 1순위는 미국이지만 안된다면 다른국가도 고려중입니다. 범죄??기록이 걱정되는데 2011년에 술자리 시비로 (상해 100만원 벌금) 받았고2012년에 가게 운영중이었는데 위조한 신분증을 내민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아 (청소년 보호법 100만원 벌금)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미국 투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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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1순위는 미국이지만 안된다면 다른국가도 고려중입니다. 범죄??기록이 걱정되는데 2011년에 술자리 시비로 (상해 100만원 벌금) 받았고2012년에 가게 운영중이었는데 위조한 신분증을 내민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아 (청소년 보호법 100만원 벌금)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두 가지 범죄 기록이 미국 투자 이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에 상해로 인해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 기록은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실효된 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의 실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범죄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투자 이민 신청 시 범죄 기록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된 2019년 3월 27일 이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 당국은 "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며, 과거의 범죄 기록이 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민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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