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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 국적을 받을수 국적자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 등은 출생주의속지주의 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인 부모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의 복수국적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 국적을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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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자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 등은 출생주의속지주의 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인 부모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의 복수국적자입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본에서는 일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은 국적법(國籍법 kokuseki-h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Jus sanguinis 血統nh "피의 권리" 일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
Jus soli 地位rv "토지권" 일본인이 아닌 부모 또는 부모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는 일본 국민입니다.
아이가 일본인 부모와 적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세가 되기 전에 최소 5년 동안 일본에 거주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

이중 국적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가 일본인이 아닌 경우 부모의 국적이 종료되면 부모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린이 일본에서 태어난 부모가 일본인이 아닌 경우, 부모가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부모가 귀화한 일본 시민이거나 일본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 일본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적법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일본 법무부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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