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금 미지급 컨테이너 근로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럽에 회사와 기존 거래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이 9번째 컨테이너
무역 대금 미지급 컨테이너 근로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럽에 회사와 기존 거래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이 9번째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유럽에 회사와 기존 거래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이 9번째 컨테이너 선적이었는데, 기존 거래하던 업체라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선적을 하였습니다. 물론, 선하증권 원본으로 거래하는 업체라서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물건을 찾지 못하겠지만,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컨테이너를 포기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이 경우 수출 회사에서 수출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유럽지역 담당 세일즈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감사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수출 회사와 수출 담당자 간의 관계 : 수출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