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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와이프의 부당해고 관련 내용입니다! 제 와이프가 E7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입사가 24년11월1일인데 25년 10월10일까지만 일하고 해고
제 와이프가 E7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입사가 24년11월1일인데 25년 10월10일까지만 일하고 해고 되었다고 전달을 담당자 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퇴직금을 안줄려고 한거같은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며,와이프가 귀책사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e7비자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휴직처리후 퇴직사유는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써준다고 하는데...일단 구두상으로 해고 되었다고 전달받아서 담당자한테 카톡을 남겨 약간의 증거는 확보 해놨습니다.내용은 대충 구현하자면와이프:제가 원래 해고된건데 자진사퇴로 처리를 하는게 맞죠??담당자:네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는 확보 해놨는데 저걸로 신고 또는 신고를 한다고 했을때 증거로 괜찮을까요?!
해고를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인가요?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통보한 기록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