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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24년 4월 삼촌(결혼X, 자식X)이 돌아가셨는데 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이
24년 4월 삼촌(결혼X, 자식X)이 돌아가셨는데 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누나랑 저까지 포함해서 승계인으로 지정이 된거 같습니다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보내고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한정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조카(누나 아들)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는 시기가 지나서 불가합니다.
법리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지요.
하지만 고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몰랐고 그 사실을 지급명령을 통해서 알게되었다면 이런 경우 특별 예외를 두어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도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누나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 자식들(조카)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신청서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상속권자와 상속권이 없는자를 구별하여야 하는데 이 질문은 추가로 하셔서 정확하게 가계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