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부탁으로 돈을받아 나누어 다시 이체했습니다. 돈을 그대로 출금시켰음에도 입금받은 금액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예고 통지를 받았고 해결방안으로 소득부인절차를 밟고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시받아간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소득부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알아낼수있을까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소득부인이 가능하다고하며 현재 해당 가족들로부터 연락차단된 상태라 통화자체도 안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