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을 결혼전제로 동거중인 커플입니다.같이 강아지도 분양하여 키우고 있었고, 집명의는 남자친구의 회사명의로 둘다 주소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양쪽 부모님은 다 뵌상태 이며 이번 추석때 저희 본가에서 지내기로 하여 2일저녁부터 내려와있었고 5일은 새벽부터 남자친구네 납골당과 할머님을 뵙고 왔습니다.사건은 6일에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로 시작되었고,공동지인의 증언으로 인해 3일날 다른 여자에게 고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7일에 그여자를 아직 제짐이 그대로 있는 집으로 들였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 적이였으며 그 상대 여자는 같이 놀던 4년차커플여자였습니다.그둘은 뒤에서 공동지인에게 저에대한 말도안되는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4년차 커플은 갑자기 8일에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이일을 11일에 알게 되었고,강어지도 제가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상간녀 내용증명 보낼수 있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