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말정산 참고사항 4월 24일부터 한 명 채택이 아니라 여러 34일 후 배송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주말이 끼일 포장부실 수거거부 4 기사님 개인사정 지연 5 교통정체
5인 미만 사업장 연말정산
... 참고사항!!] 4월 24일부터 한 명 채택이 아니라 여러... 3-4일 후 배송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주말이 끼일... 포장부실 수거거부 4. 기사님 개인사정 지연 5. 교통정체...
시기 적절한 질문입니다! 🎉
직원이 5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신고서 제출 중소기업 소유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서(양식 111 또는 120)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세금 컨설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요건 직원이 5명 미만이더라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 비용과 고용세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 자영업세 사업주로서 귀하는 자영업자로 간주되며 사업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법인 사업세"라고도 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사업 소득의 22%입니다.
4. 직원세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국세청(NTS)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 고용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원천징수 직원 급여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국민건강보험료로 4.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보험료로 직원 급여의 36.2%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요약 명세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표시된 요약 명세서(세이큐방가)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7. 세금 납부 자영업세, 직원세 및 기타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함한 사업세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려면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세법에 정통한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잠재적인 문제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 소득 비용 및 고용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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