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세관신고 미국 한국 둘다 신고 해야 되나요 만약 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나요 만불 이상 현금을 가지고 갈 시에는 미국 신고하고 미국 입국시 미국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국 달러 세관신고?
미국 한국 둘다 신고 해야 되나요 만약 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나요 만불 이상 현금을 가지고 갈 시에는 미국 신고하고 미국 입국시 미국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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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여행하거나 미국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특정 금액의 통화 또는 현금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미국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통화나 현금의 양에는 제한이 없지만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여행자 수표, 우편환 및 기타 화폐 수단이 포함됩니다.
많은 양의 통화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세관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주
미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통화나 현금의 양에는 제한이 없지만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인출할 수 있는 통화나 현금의 양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지 방문하는 국가에 문의하세요
추가 팁
많은 양의 통화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금 교환 또는 전환을 위한 은행 또는 환전 서비스
자금 출처와 이동 목적에 관한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거래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자금 원래
그것은 또한 특정 거래에는 일부 보고 요구 사항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에 따라 은행과 금융 기관은 $10000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서는 외국 금융 기관은 특정 계좌 및 거래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면 항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세청(IRS) 등 관련 당국에 문의하세요. 통화 신고 요건에 대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