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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했고 약식처분되었단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했고 약식처분되었단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아직도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감독관에게 전화해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민사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민사로 하기엔 기간도 오래걸리고 소액이라 진행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와 체불임금 청구(민사)가 별개라서, 형사 약식처분이 끝났더라도 임금을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대지급금 불가 이유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폐업 상태"이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만 가능 → 단순 형사처벌만으로는 해당 안 됨
선택 가능한 방법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 기간이 걸리지만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소액사건심판제도 →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 가능 (인지대·송달료만 부담)
지방노동위원회 '체불임금 등 사업주 지급명령제도' → 비교적 간단하게 임금청구 가능, 확정되면 판결 효력 발생
압류 신청 → 사장의 재산(통장·부동산·차량 등)을 알면 바로 가압류/압류 신청 가능
정리하면, 형사절차로는 돈을 못 받고, 민사 절차(소액심판·지급명령)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용도 수십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으니 소액이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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