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인데 학교에 있는게 너무 불행 합니다 전학도 부모님이 너무 복잡하다고 안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고등학교에 있으면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자퇴할려고 합니다 지금 알바 하고 있고 자퇴 후에도 알바하면서 검정고시 딸 예정입니다 근데 자퇴하면 비자 연장을 못하잖아요 비자가 끝날때까지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계속 F4 비자로 살아도 되나요? 제 인생이 달렸습니다 행복해지려는 방법이 자퇴입니다 진짜 많이 생각해본 결과에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체류자격별 세부 지침에 따르면,F-4 인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둔다고 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은 F4 유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 신분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등도 연장 자체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 심사 시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범법 행위(불법취업, 미등록 상태 등)가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