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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년 이맘때 쯤 음주운전으로 한번걸리고이번에 2회걸렸습니다.수치는 0.078나왔습니다.며칠 후에 경찰서에 방문하기로

작년 이맘때 쯤 음주운전으로 한번걸리고이번에 2회걸렸습니다.수치는 0.078나왔습니다.며칠 후에 경찰서에 방문하기로 했는데처벌이 어떻게 될지, 양형받으려면 자료들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니다.
말씀하신 수치 0.078%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이 재범(작년 적발 이력 있음)이어서 ‘2회 이상 위반자’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은 같은 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과 별개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이 일반적으로 내려지며, 이로 인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등 후속 불이익이 심각합니다(면허 취소·시험 응시 제한 등).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출석)에는 임의로 불참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형사사건(교통범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동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臨하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여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자료로는 당시 음주·운전 경위(언제, 어디서, 어떤 음주를 했는지)와 측정절차(측정기 종류·측정자), 블랙박스·CCTV(운전 중 특이사항·사고 여부를 입증), 동승자·목격자 연락처, 평소의 음주·건강상태(의료기록, 복용약), 근로·가족관계·학업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직장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반성의견(자필 반성문)과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증빙(있다면) 등을 우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들은 법원·수사기관에서 양형 참작(선처)을 요청할 때 제출 가능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전과(이전 음주운전 이력)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선처가 쉽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단정적 안내는 피하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정황을 정리하여 가능한 방어 논리(예: 측정절차상 문제, 실제 운전 상태와 수치의 해석, 적극적 반성·치료 의지 등)를 만들고, 행정절차(면허취소 관련) 대비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권해드리는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시고 조사 동행을 요청하세요. 둘째, 측정경위·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를 가능한 한 확보·정리해 두세요. 셋째, 자발적 알코올 상담·치료 프로그램·교육 수강을 시작하여 그 이수증을 확보해 두세요(이러한 자발적 노력은 법정에서의 반성·재범방지 노력으로 긍정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직장·가정·학업 등 생활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모아두세요. 다섯째, 절대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과다한 자백이나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하실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실무상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행정적 불이익(면허취소 등)이 강하게 적용되는 성격’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적발 이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통상적인 ‘선처’ 기대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동행, 증거수집, 양형자료(반성·치료·사회적 지지)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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