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에 집주인과 직거래로 원룸 2개호실을 각각 5000만원 5500만원 총1억500만원 현금을 주며 부동산에서 계약서작성후 현금수령증을 받고 계약채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확정일자는안받아놓은 상황에 거주하다가 본인이 교도소수감하는 일이발생이 되어 약 2년간 복역후 출소했는데 그사이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 상황이 생겼으며 ,지금상황은 본인과 계약한주인이 제3자에게 매매를하였고 3자가 4자에게 매매를하여 지금 주인이 2번바뀐상황에 지금 새로운주인은 나의 보증금은 모르는 일이라며을못주겠다며 소송을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원주인은 나의 임차상황을 전달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주인은 현직 법무사 이며 법대로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최근에는 새로운집주인이 무단침입 과 출입문키도 바꾸었다가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은 되었구요. 지금은 담당부동산소장이 저도 피해를조금보고 자기네들도 피해보고 2500만원 빼주고 8천만원에서 원주인책임도있다며 원주인이 4000만원 보상자기들이 4000만원 보상해준다고합니다 그러나 돈이없어서 다들 공증스고연말까지 갚아준다며 집부터빼달라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