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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대응 방법 이와 관련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님들을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모으고

이와 관련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님들을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1. 원래 적극적으로 다투어봐야 할 거 같았는데, 소장 내용을 보면 계좌주가 무고하다는 게 명백한 경우도 있나요? 전체 계좌 정보를 알지 못하니 저희는 이 분들이 진짜 무고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나) 무조건 다투었다가 우리가 지면 거기 변호사 비용을 다 내야 하는 거 같아서요. 물론 피해금 회수 등 중요한 이슈와 연결되니 다투어야 할 거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다퉈보나요?2. 아니면 청구 자체 요건 미비 또는 부적격인 경우에 각하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3. 답변서 제출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하는 메리트가 뭘지 궁금합니다.4. 형사 고소 병행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계좌 거래 내역, 통신 내역 등)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무고죄 이런 거는 걱정 안해도 되겠죠?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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