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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과 추가 조치 방안 본인 2002.06 출생 , 2021.06 부로 만 19세 2012.02.07 이혼

본인 2002.06 출생 , 2021.06 부로 만 19세 2012.02.07 이혼 이혼 판결문은 3년 지나 소멸 조정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양육비 조정조서 발급 후 확인하니 이혼 당시 월 50만원 지급하라고 써있습니다.양육비 지급해야하는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지 않으며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 2015년 9월분~ 성인시점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 후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면허정지, 출국금지 요청뿐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적을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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