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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에 범죄 기록은 영구유지인가요? 집행유예 기록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5년 뒤에 실효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집행유예 기록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5년 뒤에 실효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죄도 전부 다 같이 기재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건가요?결혼 상대방이 범죄 기록 확인용으로 요청할때 범죄경력회보서에 범죄 내역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다면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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