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사기분양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상담 및 사건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주거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입주 시점이 되자 해당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거 시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220여명이 단체로 사기분양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시행사 측에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법원을 통해 발송하였고, 제가 해외 체류 중이라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해보니 특별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어 민사 재판부 배당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문의드리는 사항1. 이 경우, 잔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해 별도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지금 동부지방법원에서 단체 소송 중이므로,이의신청하는 내용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사건 수임 가능 여부와 상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은 서울 동부 지방 법원이며, 수임 가능하신 변호사님을 선호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