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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자신청 문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살 예정인데,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본인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살 예정인데,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비자 신청시 제가 이직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일경우, 비자발급이 어렵나요? (어차피 작년엔 일을 한 상태라 소득금액증명 할때 올해 기준으론 문제가 없어보이긴 합니다)2. 만약에 내년에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올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에 금액이 찍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몇달 못받긴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비자 신청 시 직전 연도 소득증명서 제출이 기본이며, 현재 무직이라도 직전 연도 소득이 있으면 문제없어요.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발급 공식 서류이며, 실제 신고한 소득 기준을 따르며 월급 일부 미수령과 급여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공식 소득금액증명원이 반드시 필요.보조 증빙서류 제출 가능하나 심사기관 판단에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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