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 사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A, B, C 가 있습니다.A : B의 친구C : A의 남자친구 A와 B는 친했는데 C가 A에게 B와의 관계가 불륜인지 바람인지 카카오톡으로 의심하며 추궁하였습니다.A는 C의 추궁에 해명과 자기방어를 하고자 B와 연애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적은 PDF 파일을 C가 달라고 요구하여(처음에는 제공 거절), 일대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합니다(이후 재유포 정황 확인 안됨)* PDF 파일에 들어간 내용 -B의 이름과 직장(B는 공무원이라 이름과 직장이 법적으로 공개되는 대상), B와 카페 등에서 사적인 대화로 들은 B의 과거사 및 연애 이야기, B와 나눴던 대화와 만남 일정, B의 성격, B의 가족족병력(이모가 정신장애라는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 정보) 그리고 B는 자신의 개인정보 및 가족병력이 담긴 파일을 C에게 넘겼다는 사유로 A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1. A는 개보법이 정하는 범주의 개인정보처리자라 볼 수 있나요? 2. A의 행위에 개보법 59조 3항이 적용되는지, 또한 개보법 59조 3항에 저촉되는 '유출' 행위인가요?3. 사적인 대화로 들은 개인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도 개보법 위반인지, 그리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살펴보면, 동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해 적용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정의되며, 일반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주고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가 B와의 사적 대화에서 알게 된 정보를 C에게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제59조에서 예정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유출’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B의 이름, 직장, 가족병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가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적용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카카오톡 전송 자체가 개보법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B의 인격권 침해 여부는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대응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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