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저를 괴롭히는 사이버 가해자가 자기 유튜브 계정 프로필에 제 실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3까지 올리고 저를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모욕해는 글까지 써놨는데 그게 누가봐도 저인걸 식별 가능한 수준이었어요.저인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남의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 동의없이 올라간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걸로 고소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이런거 갖고가면 받아주기는 하나요? 복잡하다고 불송치하나요? 아니면 최소 수사는 하기는 하나요?예전에 모욕피해 당했을때 고소했을때는 불송치만 당해서 확신이 안서서 물어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정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묻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막막하실 텐데, 사실관계만 정확히 정리하면 형사·행정·민사 수단을 병행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우선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가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행위에 놓였으며, 법적 근거나 동의 없이 처리되었거나 고지된 목적을 벗어나 제공·공개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출, 위탁 관리 부실 등은 위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가정 내·친목 등 순수한 개인적·가사 목적 범위에서의 처리에는 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공개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반복·상업적 성격이 있으면 예외가 무너지므로 실제 공개 방식과 범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서 가려집니다. 첫째,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나 공개가 있었는지, 공개 범위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렀는지, 이익을 위해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제71조 등)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나 플랫폼·가맹점·학원·병원·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유출이 발생했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셋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취급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불필요하게 수집·보관했다면 위법성이 강화됩니다. 넷째, 사실확인 없이 정보가 부정확하게 유통되었다면 정확성·최소수집 원칙 위반도 병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위 주체와 정보의 종류에 따라 보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도 검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공개는 주민등록법 위반, 금융거래 정보는 신용정보법 위반, 진료기록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병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 위반, 통신 경로 침탈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진·영상의 무단 공개는 초상권·저작권 및 성폭력처벌법(특정신체 노출·불법촬영물 등 해당 시),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게 주·부처벌 규정을 함께 적시하면 수사 착수와 보호명령 도출이 빨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첫째, 위법 처리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최초 수집 경로, 동의 여부, 공개 경로, 열람자 범위, 시점과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게시물·전송내역·접속기록·수신자 목록·대화 로그·이메일 헤더·관리시스템 캡처 등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업자 측 서버 로그 보전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사본교부·처리정지·삭제·제3자 제공 내역 통지를 요구하고, 응답 내용과 기한 준수 여부를 증거로 남깁니다. 넷째, 형사 고소장은 피해자 특정, 개인정보 항목, 동의 범위, 제공·공개 경로, 불특정 다수성, 손해 발생 양상, 관련 법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제71조 등)를 명확히 적시해 제출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조사·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위반사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적 구제도 병행하십시오. 실제 손해를 모두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1인당 일정 한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까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유출 정보의 민감도, 공개 범위, 노출 기간, 차단·삭제의 신속성,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게시물 삭제, 접근 차단, 재게시 금지를 신속히 받아 실질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개인이라도 반복적 공개, 단체 대화방의 대규모 전파, 영업적 목적의 활용, 악의적 비교·식별 링크 등을 통해 개인적·가사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적 1:1 전송 등 경미 사안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모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로의 구성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틀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불안과 분노는 매우 당연합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새어나가면 회수가 어렵기에, 질문자님께서는 통제력을 잃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유출의 경위와 공개 범위를 치밀하게 따져 가해자와 관리주체의 책임을 분리하여 물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위반 조항을 정확히 짚어내면, 형사 책임 추궁과 함께 실질적 차단과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는 침해된 만큼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의 불편함이 길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한 걸음씩 밟아 나가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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