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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비자 소득요건 예외조항 외국에서 나가 외국인 여친과 결혼한 후 거기서 1년 이상 동거

외국에서 나가 외국인 여친과 결혼한 후 거기서 1년 이상 동거 후 한국에 F-6-1 비자를 취득 후 한국에서 살 계획인데요 한국을 떠나기전 유튜브 채널을 개설 운영하면서 외국에서도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궁금 한건 외국에서 일년 이상 살면 한국에 돌아와 비자 f61 비자 신청할때 한국에서 벌어야하는 수익 요건 약 일년에 2360 만원이 미치지 않아도 비자가 나오나요? 외국에서 일년 이상 살면 외국에서 사는 일년동안 국내에서 일 할 수 없으니 그 일년 동안의 국내 소득요건이 0이어도 f61 비자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유튜브등으로 외국에 1년이상 살다 와도 그동안 국내에서 수익이 있으면 그 예외조항에 적용이 안되고 최소 약 2360 만원 소득을 증명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유튜브 수익 등으로 사업소득으로 단돈 1만원만 잡혀도 면제 안됩니다.
2. 해외에서 거주로 면제 받으려면 국내 결혼신고후 해외 거주로 있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한번 거절시 6개월 지나야 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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