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리뷰에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리뷰를 작성하였고 그밖에 담배연기 밤중에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다는 불만, 퇴실후 모텔에서 전화가 와서 불쾌했다 무서워서 가겠나 라는 내용의 리뷰를 썼습니다 시설물 부분에서 그 호실에 피씨가 있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착오로 올린것이기는 하나 해당 호실에 컴퓨터 없는데요?어떻게 컴퓨터로 넷플릭스를 보라는거냐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이후 18일간 리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모텔주인이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그 후 저는 리뷰를 내리고 모텔주인에게 사과전화를 하였으나 모텔주인은 앞으로 통화 일절 거부하고 고소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에서 제가 넷플릭스와 컴퓨터 이용 못한것은 맞고 저는 없다고 착오를 하여 해당내용을 올린것이기는 하나 사실과 다른것은 맞고 글 목적 자체가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할목적은 아닌 이용시 불만을 올린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해당 호실에 컴퓨터 없고 넷플도 못본다고 올린것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것이 었으나 걸리는 부분입니다 처벌을 받게될까요?합의를 못한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