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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시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온라인판매 일반과세자입니다.미국에 있는 동생회사(미국현지법인)에 단체티가 필요하다하여미국으로 직접보내지는 않고, 한국지사로 물건을
해외거래시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온라인판매 일반과세자입니다.미국에 있는 동생회사(미국현지법인)에 단체티가 필요하다하여미국으로 직접보내지는 않고, 한국지사로 물건을
안녕하세요온라인판매 일반과세자입니다.미국에 있는 동생회사(미국현지법인)에 단체티가 필요하다하여미국으로 직접보내지는 않고, 한국지사로 물건을 보냈습니다(받은물건은 자기네가 알아서 미국으로 직접 받는다고합니다)대금은 미국에서 제 달러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받았는데요이럴경우 1.영세율적용이 되는건지?2. 적용이되면 부가세신고시 필요서류가 따로 있는지?3. 적용이 안된다면 저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4. 이번 한건으로 끝나는거래라 미국에서는 신고 안한다하는데 저도 안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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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가능하나, 서류 확인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