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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비자 미국인 영어 강사들도 전부? 도람푸가 했듯이 전부 구금 후 강제 추방해야 되는게 아닌가요?이번 문제는

도람푸가 했듯이 전부 구금 후 강제 추방해야 되는게 아닌가요?이번 문제는 절대 정부에서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질문자께서 국내 여행비자로 입국한 미국인 영어 강사들의 전부가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 현실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국 트럼프정부의 불공정한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대우에 대하여 분개하시는 점 십분 이해갑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국내에 여행비자로 입국한 미국인 영어 강사들의 강제추방이 법적으로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I. 여행비자(관광비자) 소지 외국인의 취업 및 추방 원칙
(1) 국내 여행비자(관광, B-2 등)만 가지고 입국한 미국인 등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근로(영어강사 등)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여행비자 상태에서 강사 등 불법취업이 적발될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부 추방 조치 또는 강제출국이 이루어집니다. 단, "전부가 일괄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적발·조사된 건만 처분됩니다.
II. 정부 행정조치의 현실과 한계
(1) 모든 여행비자 소지 외국인 강사가 자동 추방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개별 사안별로 행정조사와 심사 후 결정됩니다.
(2) 이 문제는 행정절차상 매우 복잡하며, 정부는 영업장·채용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책시행과정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요컨대,
관광비자만 소지한 미국인 영어강사가 모두 일괄 추방되는 건 아니며, 개별 불법취업 적발 시에만 강제 추방이 적용됩니다. 정부도 신중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판단입니다만,) 동맹국인 미국이 매우 신중치 못한 외교적 처사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맞대응하는 것이 과연 실익과 명분 모두를 챙길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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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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