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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교통사고 합의 저는 피해자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Q1) 피해자가 학생이라 합의가 없다는 게 맞나요?저는

저는 피해자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Q1) 피해자가 학생이라 합의가 없다는 게 맞나요?저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그 위에로 간 것이 아닌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건너고 있었는데 치였습니다. 그 운전자 분은 시속이 그리 낮은 속도는 아니였구요. 운전자 측에서는 블박 없고, 저를 보지 못 했다고 합니다. 어쨋든 저는 3주 진단 받고 10일 입원을 했어요. 근데 후유증인지 목 어깨 허리 골반 등 뻐근함과 뭉침 등 그런 증상으로 집 근처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Q2) 그런 치료 받은 것 한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근데 저ㅜㅜ 이 사고때문에 개근 깨졌는데.. 고3이고 바로 취업 나가는 거라 출결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차에 치여 아픈 몸으로 학교에 바로 갈 수는 없었지만.. 그냥 착잡해요....
질문자님, 사고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출결까지 영향을 받았다면 그 속상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정당한 피해자이며, 그에 따른 보상 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래에 질문하신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Q1) 피해자가 학생이면 합의가 없다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학생이라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가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이 고등학생이라도 합의는 가능하며, 보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권리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2) 치료 받은 것 한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향후 치료비, 후유증, 출결 손해 등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항목
설명
치료비
병원·한의원 치료비 전액 (영수증 제출)
입원비 및 간병비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
통원 교통비
통원 치료 시 교통비 (일당 8,000원 기준 적용)
위자료
진단 기간에 따라 산정 (예: 3주 진단 시 약 15~30만 원)
향후 치료비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요구 가능
학업 손실 보상
출결 손해, 개근 상실 등은 직접적 금전 보상은 어렵지만, 정서적 피해나 향후 진로 영향을 근거로 위자료 증액 협상 가능
* 질문자님께 드리는 조언
합의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
→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금 산정
후유증 기록 남기기
→ 한의원 진료기록, 통증 일지, 학교 출결 기록 등 확보
합의서 문구 주의
→ “향후 치료비 포함” 또는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문구 삽입 요청
보험사와 직접 협상 시 감정 배제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와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며, 그 피해는 단순한 치료비를 넘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만큼 정당한 보상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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