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Q1) 피해자가 학생이라 합의가 없다는 게 맞나요?저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그 위에로 간 것이 아닌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건너고 있었는데 치였습니다. 그 운전자 분은 시속이 그리 낮은 속도는 아니였구요. 운전자 측에서는 블박 없고, 저를 보지 못 했다고 합니다. 어쨋든 저는 3주 진단 받고 10일 입원을 했어요. 근데 후유증인지 목 어깨 허리 골반 등 뻐근함과 뭉침 등 그런 증상으로 집 근처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Q2) 그런 치료 받은 것 한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근데 저ㅜㅜ 이 사고때문에 개근 깨졌는데.. 고3이고 바로 취업 나가는 거라 출결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차에 치여 아픈 몸으로 학교에 바로 갈 수는 없었지만.. 그냥 착잡해요....
질문자님, 사고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출결까지 영향을 받았다면 그 속상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정당한 피해자이며, 그에 따른 보상 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래에 질문하신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Q1) 피해자가 학생이면 합의가 없다는 게 맞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가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이 고등학생이라도 합의는 가능하며, 보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권리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2) 치료 받은 것 한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향후 치료비, 후유증, 출결 손해 등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시 교통비 (일당 8,000원 기준 적용)
진단 기간에 따라 산정 (예: 3주 진단 시 약 15~30만 원)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요구 가능
출결 손해, 개근 상실 등은 직접적 금전 보상은 어렵지만, 정서적 피해나 향후 진로 영향을 근거로 위자료 증액 협상 가능
→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금 산정
→ 한의원 진료기록, 통증 일지, 학교 출결 기록 등 확보
→ “향후 치료비 포함” 또는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문구 삽입 요청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와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며, 그 피해는 단순한 치료비를 넘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만큼 정당한 보상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