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학원을 등록했었는데요.여기가 아카데미학원은 아닌데 6개월치를 한번에 결제를 해요근데 그렇게되면 금액이커서 할부 물론가능하지만일단 등록금개념으로 5%만 냈거든요?문제는 일때문에 제가 시간이안되서일종의 노쇼가 되버렸는데...나중에 환불하려고보니까 학원측에서 하는말이이미 강의가 시작되어서 환불이 안된대요.Q-1교수학습법 규정상 안된다는데 이 법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강의시작전에 환불하면 100%가능인데 시작하고나서는 환불 안된다함) / 50%같이 부분환불도 안된다함-> 학원측에서 하는 말: 등록금이 약 5%금액인데 원래 강의 금액 따져 봤을 때1xx만원이다 치면 그중 5%만내서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안내는 것 만으로다행으로 여겨라 이런식인거예요.(이미 강의가 시작되버려서../ 풀인원 8명?인데 보니까 8명 꽉차지도 않은듯해요)그래서 제가..그런 법관련은 결제할때 알려줘야지 말한마디로 강의전에 환불하면 됩니다하면 끝이냐..이거를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납득이 안간다했더니 계속 저법가지고 그러는데노쇼가 되버린 저도 물론 잘못한거지만 너무 어이없어서요.Q-2결론을 말하면 문자로 내용증명해달라했더니 그제서야 실랑이 끝에 환불해준다네요?그래서 환불됬나 확인해보니 22일날 결제했는데 23일날 취소된걸로 되더라구요?(제가 직접 방문 취소결제 안했고 알아서 해주는 건 환불만되면 다행이라 괜찮긴한데 찝찝해서요.전화는 9월6일했는데 환불날짜(취소날짜)는 23일 토욜날 기준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것도 그 학원 단말기로 알아서 취소한 것 같은데 환불요청한 9월6일 이후가 아니라 결제 다음날 기준으로 임의변경가능 한가요? 취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