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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장해연금 장애연금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될까요? 장해연금 장해연금 으로 116만원 받고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될까요? 현금자산도없고 보유주택도없고
장해연금 장해연금 으로 116만원 받고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될까요? 현금자산도없고 보유주택도없고 1998cc 승용차 2014년식만 있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현재 산재 장해연금 116만원(공적이전소득)을 받고 계시고, 현금자산·주택은 없으며 2014년식 1998cc 승용차 1대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가능한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가구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장해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즉, 월 116만원 소득으로 계산 시,
생계급여 기준(765,444원) 초과 → 생계급여 수급 불가
의료급여 기준(956,805원) 초과 → 의료급여 수급 불가
주거급여 기준(1,148,166원) 약간 초과 →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교육급여 기준(1,196,007원) 이하 → 교육급여 가능성 있음
2. 재산기준
보유주택 없음 → 주거재산 없음.
금융재산 없음.
자동차: 1998cc 일반 승용차는 재산으로 산정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예: 차량 시가가 300만원이라면 월 3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됨.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감됩니다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기타 5,300만원 등) .
→ 따라서 자동차가액이 크지 않다면 기본재산액 범위 내로 인정되어 추가 환산소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현재 장해연금만으로도 1인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합니다.
다만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 승용차는 소득환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차량 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안
만약 실제 생활비가 연금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 지원(본인부담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시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구분
본인 상황
제도 기준
결과
소득(연금)
116만원
생계급여 765,444원
초과 → 불가
의료급여 956,805원
초과 → 불가
주거급여 1,148,166원
약간 초과 → 불가 가능성 큼
교육급여 1,196,007원
이하 → 가능성 있음
재산
주택 없음, 현금 없음, 차량(1998cc, 2014년식)
차량은 환산소득 반영
가액에 따라 불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