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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91비자->191 발급후 491비자 3년이상 근무 및 거주 후191비자로 전환하면 그거는영주권인가요?? 막 여러번
491비자 3년이상 근무 및 거주 후191비자로 전환하면 그거는영주권인가요?? 막 여러번 재발급받아야하는 비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네 계속 재 발급받아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급 때는 191이라 하지 않고 RRV 를 신청하는겁니다
491 비자는 흔히 "지정지역 임시비자" 라고 부르는 임시 거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요구되는 기간을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소득 요건(세금 신고 포함)을 충족하면 191 비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191 비자는 호주 영주권(PR, Permanent Residency) 입니다.
즉, 임시비자인 491과 달리 한 번 승인되면 따로 재발급을 계속 받아야 하는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로서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고 추후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491에서 요구 조건을 충족해 191을 받으시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임시비자가 아니라 정식 영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191을 또 여러 번 재발급받는 구조는 아니고, 여타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은 말그대로 비자가 아니라 거주할수 있응 권리 또는 권한입니다. 단 해외로 나갈때는 재 입국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고 이때는 191이 만료된 이후에는 RRV 를 가지고 있어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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