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단기 해외여행 61세의 수급자인데 과거(30여년전) 약5년 해외에 살았던 적 있기에 아직 지인도
61세의 수급자인데 과거(30여년전) 약5년 해외에 살았던 적 있기에 아직 지인도 있고 해서 27일 예정으로 나갔다 오려 하는데 필수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년에 한번은 아니고 10~ 11개월에 한번 정도 나가는데 꼭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올 1월에 28일간 나갔다 왔는데 신고 자체를 몰라 그냥 다녀 왔구요. 나가서 쓰는 돈은 거의 없구요. 자세히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면서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해외 출국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가 정지됩니다.
- 따라서 해외여행이나 체류 계획이 있으면 **출국 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7일, 28일 정도라면 “30일 미만”이므로 **급여 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원칙적으로는 **출입국 사실이 행정 시스템에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신고 없이 다녀와도 나중에 기록은 확인됩니다.
- 즉, 이번처럼 1개월 미만 여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고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1년에 여러 번 짧게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를 의심할 수 있어요.
- 특히 수급자는 국내 거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출국 횟수가 잦으면 주민센터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27일 여행 → **급여 정지 대상 아님**
- 그래도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
- 잦은 출국은 문제 될 수 있으니, 출국 이유(친지 방문, 건강 문제 등)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아요
앞으로는 여행 계획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꼭 알려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미리 상담해 보세요
더 구체적인 해외체류 규정과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m.site.naver.com/1QgER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한눈에 끝내는 준비서류부터 절차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준비서류부터 자격요건,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답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