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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지랑 위자료 청구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태어난지 5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엄마가 아들과 만남을 막고
저한테는 태어난지 5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엄마가 아들과 만남을 막고 있습니다저는 수십번 면회를 요청했었습니다(아직 한국 일본 양쪽 혼인상태입니다)일방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양육비도 협의없이 일본쪽 기준으로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를 달래기위해 일본쪽 기준으로 지급중입니다아내와의 대화 메세지에는 일단은 일본기준으로 준다고하였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한 여러가지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거는 전혀없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예를들자면 임신기간 초기에 출혈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찾아보니 가벼운 산책정도는 좋다고해서 집에만 있지말고 기분전환겸 산책을 권했는데 만약 제말대로 움직였다면 아이가 잘못되었을거라는 논리입니다) 어쨌든 이런한문제로 별거중이고(일본인이고 이러한거 때문에 한국에 안올려고 합니다 저는 별거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출생후 필요한 서류는 전부 해줬는데 한국에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요청시 전부 무응답 무대응 입니다 결국 제가봤을때. 아이면회권 강제 차단 . 동거의무 위반 . 협조의무 위반 이러한거를 명분으로 양육비를 안줄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작년12월부터 4개월간 90만원. 그뒤로는 126만원에서 150만원씩 계속주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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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드님이 계신데, 아이 엄마가 아들과의 만남을 막고 계시고,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아프실까요. ㅠㅠ 게다가 아직 한국-일본 양쪽에서 혼인 상태이시고, 아내와의 관계는 연락두절에 가까운 별거 상태라니 정말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아내의 주장이 얼마나 합당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양육비를 중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1. 이러한 상황들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까요?
네, 아내의 행동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며, 질문자님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혼 사유: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악의의 유기' 및 '동거 의무 위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제대로 된 교류 없이 별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동거 의무 위반'이며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자녀 면접교섭권 강제 차단':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는 법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5개월 된 아드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막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협력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혼인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모든 상황들(별거, 자녀 면접교섭 방해, 소통 거부, 양육비 일방 주장 등)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 위자료 청구 사유:
-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
- 아내의 위와 같은 행동들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경우, 아내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말'의 영향: 질문자님의 '말'(예: 임신 중 산책 권유)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내가 위와 같은 심각한 행동(자녀 만남 방해, 동거 의무 위반 등)을 정당화할 정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2. 아내의 행동을 명분으로 양육비를 안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내의 행동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
* 독립적인 문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부간의 혼인 관계 문제나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다른 문제와 독립적입니다.
* 즉, 아내가 질문자님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거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혹은 아내가 이혼의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불이익: 만약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감치, 과태료,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아이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찾아와서 저에게 도움을 받겠다는데, 저는 양육비만 제대로 주면 그 외 어떤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양육비 외 요구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제한적:
- 기본적으로 법에서 강제하는 부모의 의무는 양육비 지급과 자녀의 부양(정서적 돌봄, 건강 관리, 교육 지원 등)입니다.
- 만약 아내가 양육권을 가진다면,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은 아내의 책임입니다. 질문자님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 아내가 주장하는 '아이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찾아와 도움을 받겠다'는 모든 요구를 의무적으로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 협의의 중요성:
- 다만, 부모로서 자녀의 건강, 교육, 발달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 향후 양육비 외의 요구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주는 대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내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권 행사를 통해 자녀와 교류하며 아버지고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은 한국과 일본에서 중복 혼인 중이시고, 국제 결혼 및 양육권, 양육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수집 (총력!):
* 아내의 동거 의무 위반/유기 증거: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질문자님의 귀국 요청에 불응한 메일, 메시지, 통화 기록 등.
* 자녀 면접교섭 방해 증거: 질문자님이 수십 번 아이와의 면회를 요청했으나 아내가 거부했다는 메시지, 메일, 통화 녹음 기록 등.
* 아내의 일방적인 양육권 주장 및 양육비 요구 증거: 카톡 메시지, 메일 등.
* 질문자님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 증거: 계좌 이체 내역 등.
* 질문자님의 '말' 관련 증거: 아내가 상처받았다고 주장하는 '말'의 내용(예: 임신 중 산책 권유)이 담긴 메시지, 통화 기록 등.
2. 전문가 도움 (필수): 국제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한-일 중복 혼인, 국제적 양육권/양육비 문제)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이혼 소송 진행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한국에서 소송 진행 시 관할권 및 국제 송달 문제 등).
*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 아내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 중인 양육비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향후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비를 정하므로 아내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최소한 2~3군데 정도 비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럽겠지만, 질문자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아이와의 관계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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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혼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하지 않더라도, 혹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상심이 크신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