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직, 청원 휴가 청원휴가랑 청원 휴직은 무엇인가요?둘의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청원휴직, 청원 휴가 청원휴가랑 청원 휴직은 무엇인가요?둘의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청원휴가랑 청원 휴직은 무엇인가요?둘의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청원휴가와 청원 휴직은 모두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원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유로는 배우자 출산, 가족의 질병, 사고,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청원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휴직: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사유로는 가족 간호, 해외 유학, 질병 치료 등이 있습니다.
청원휴직의 기간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부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청원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