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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아파트 약정 확인 후 세입자 불응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이번에 강남구 내 토허제 지역에 아이 학업을 위해 아파트 매수를
토허제 아파트 약정 확인 후 세입자 불응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이번에 강남구 내 토허제 지역에 아이 학업을 위해 아파트 매수를
안녕하세요,이번에 강남구 내 토허제 지역에 아이 학업을 위해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시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으나 매도 의사를 집주인이 밝혔고 퇴거 확약서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서가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요.약정서 당일 원래 세입자 분으로 부터 퇴거 확약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입자 분이 거부하셨다고 하더라구요.당일에도 약정서만 작성하고 약정금은 퇴거 확약서를 받아야지 드린다고 얘기했으나 부동산의 만류로약정서와 약정금 모두 지급하게되었습니다.금일까지 아직 퇴거 확약서를 받지 못해 구청에 토허제 지역 거래 신청도 못한 상황인데이 사안이 지속될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또는 세입자가 7월 말 만기인데 4월까지 퇴거 확정서를 안써주고 전세 만기 두 달전이 되어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저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토허제 거래가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것인줄 알았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텐데걱정되어 잠도 안오네요 ㅠㅠ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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