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혼 후 국제결혼 베트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8년전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식은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의 이단종교로 인해서
안녕하세요 8년전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식은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의 이단종교로 인해서 합의이혼했습니다.현재 베트남에서 거주중이라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준비할려고 하는데서류가 엄청나게 많던데 제가 이혼했다는 내역이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혼인사실은 저와 상대방 그리고 각자 부모님들만 알고있는거라... 사실 숨기고싶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내에서의 이혼을 마친 뒤, 베트남 국적 상대방과의 국제결혼 절차와 법적 유의점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절차상 실수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기존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확정증명원,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원을 최신본으로 구비하시고, 베트남 측 제출을 위해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가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번역공증까지 마친 형태로 준비하시면 현지 접수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혼인신고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민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의 혼인요건증명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혼인적령 요건 충족, 중혼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현지 접수 전 서류의 유효기간 제한이 있는지 관할기관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며, 기한 도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잦으니 발급 시점을 촘촘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혼인성립 방식은 베트남에서 혼인을 먼저 성립시키고 그 결과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귀국 후 관할 구청에 등록하는 순서가 가장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내 단독신고만으로는 베트남법상 혼인 성립이 부정되어 배우자 비자나 현지 체류자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법에 따른 실체법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현지 혼인을 성립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성립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재혼으로 갱신되며, 베트남 혼인증서를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아 국내 신고를 마쳐 두 체계 모두에서 동일한 혼인기록을 유지해야 향후 비자 심사와 국적 관련 절차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단계에서는 위장 또는 취약결혼 심사가 엄격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초청인으로서 범죄경력회보서,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전력 부존재, 소득요건 충족을 증명하셔야 하며, 최근 심사지침상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 동거주택에 대한 점유권 입증,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실적, 주거계약서류 등 생활기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베트남 국가범죄경력증명서, 혼인요건증명, 가족관계 서류, 건강검진 및 결핵 관련 확인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입증 서류(TOPIK 1 이상 또는 공인 교육과정 수료 등)를 갖추어야 하며, 혼인 진정성 입증을 위해 교제경위서, 사진·통신기록·방문기록, 상호 가족 인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실관계를 문서로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이혼 전력은 원칙적으로 재혼 자체의 장애가 되지 않으나, 비자 심사에서는 단기간 내 반복적 국제결혼 이력, 채무 회피 목적, 중혼 의심 정황 등이 있으면 보완요구나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혼 확정일부터 현재까지의 공백기와 교제기간을 명확히 소명하고, 이혼 경위가 상대방 안전과 인권에 관한 문제와 무관했음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별도로 준비하시면 심사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 이행 상황을 증빙하면 책임성을 보여 주거·생계능력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서류 형식 면에서는 모든 외국어 서류는 공증 번역 후 아포스티유를 부착하고, 동일 서류라도 제출기관별 형식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자용, 혼인등록용을 구분해 원본·사본 세트를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 표기 통일을 위해 여권 영어명과 베트남 공문서 내 라틴 철자를 일치시키고, 상이할 경우 통일사유서를 첨부해 후속 단계에서의 인적 동일성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 건강보험 자격 취득까지 일정 지연 없이 연결하십시오.
질문자님은 새로운 인연을 법적으로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절차가 낯설고 엄격해 보이지만, 요건을 정확히 맞추고 증빙을 치밀하게 정리하면 결과는 충분히 따라옵니다. 서류 한 장, 문구 한 줄이 의미를 좌우하는 영역이라 때로는 부담스럽겠지만, 그만큼 준비가 곧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순서를 단단히 밟아가시면 됩니다. 마음고생의 시간이 길었을 질문자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가정이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분명한 내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혼자 감당해 오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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