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 D-10 비자 변경 시 일용직으로 급여신고 가능한가? 기존에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외국인 학생인데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려고하니 D-10으로 비자가
기존에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외국인 학생인데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려고하니 D-10으로 비자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1. 동일하게 일용직으로 급여신고 가능한지?2. 근무하는곳은 동일한데, 비자가 변경되었어도 취업활동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물어볼곳도 없고, 정보도 많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ㅠㅠ
이 상황은 비자 성격 차이를 먼저 짚어야 돼요.
D-2(유학비자) →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 가능 (출입국에서 사전 허가 받아야 함).
D-10(구직비자) → 이름 그대로 “구직 활동 전용 비자”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출입국에 취업활동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해요.
일용직 급여신고 자체는 형식적으로 가능해 보여도, 비자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즉, 세무신고 문제보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위험이 더 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비자가 D-10으로 바뀌면 새로운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냥 그대로 일용직 신고하면 안 되고,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법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