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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 D-10 비자 변경 시 일용직으로 급여신고 가능한가?  기존에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외국인 학생인데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려고하니 D-10으로 비자가
 기존에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외국인 학생인데 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려고하니 D-10으로 비자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1. 동일하게 일용직으로 급여신고 가능한지?2. 근무하는곳은 동일한데, 비자가 변경되었어도 취업활동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물어볼곳도 없고, 정보도 많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ㅠㅠ
이 상황은 비자 성격 차이를 먼저 짚어야 돼요.
D-2(유학비자) →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 가능 (출입국에서 사전 허가 받아야 함).
D-10(구직비자) → 이름 그대로 “구직 활동 전용 비자”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출입국에 취업활동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해요.
따라서 질문하신 부분 정리하면,
일용직 급여신고 자체는 형식적으로 가능해 보여도, 비자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즉, 세무신고 문제보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위험이 더 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비자가 D-10으로 바뀌면 새로운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냥 그대로 일용직 신고하면 안 되고,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법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