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대량 고소 서든어택 대회 공식방송에서프로게이머 선수 한명 언급하면서 제가방플러 ㅇㅇㅇ 아직도 방플하네이런식으로
서든어택 대회 공식방송에서프로게이머 선수 한명 언급하면서 제가방플러 ㅇㅇㅇ 아직도 방플하네이런식으로 채팅텼었는데 오늘 갑자기 허위사실유포 면예훼손으로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왔는데요그 서든어택 소속사 ? 측에서 뭐 대량고소 한거라고 말해주는데 이거 비방할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없었음을 입증하면 별 탈 없을가요?
문의하신 사안은 형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넷 게임 방송 채팅창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프로게이머의 닉네임이나 실명을 언급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한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프로게이머가 '방플(방을 보고 플레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비방의 목적: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의하신 것처럼 비방의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방플'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경우
실제로 해당 선수가 방플을 했다고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추측이나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발언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게임에 대한 불만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뿐, 해당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은 이와 같은 발언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기: 본인의 발언 경위, 의도 등을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허위로 진술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부인: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몰랐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 고려: 상대방이 대규모 고소를 진행한 만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합의금 조율이나 법적인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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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