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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을 했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되는건지요? 이사람과의 관계는 연인관계였습니다.2달여간 잘지냈습니다.매일 통화4~8회통화하고 카톡도 매일했습니다.몸이안좋고 목이아프다고 하길래 한번
이사람과의 관계는 연인관계였습니다.2달여간 잘지냈습니다.매일 통화4~8회통화하고 카톡도 매일했습니다.몸이안좋고 목이아프다고 하길래 한번 아프면 오래동안 아픈걸 알고있습니다.그래서 통화는 10일정도 못하게 되었으나 카톡은 빠짐없이 매일 매일 8월26일끼지 하였고 최종통화한거는 8월27일 전화가 왔었고 목소리는 다 낫지 않은상태였습니다.몸조리 하라고 하고 끈었고 30일 오후까지 연락은 서로 못했고 걱정이 되서 목에좋다는 유자차를 사서 일하는곳으로 갔었던것입니다..애인이 차를 구매하기전에는 일주일 2~3정도는 시간을내어서 출퇴근을시켜주었습니다. 차사고는 본인이 알아서출근했고 그래서 유자차를 사서 갔는데 제가 가는것을 인지를못하고 그냥갔었고 그래서 저는 아파트까지 가면 만나겠다싶어서 따라갔는데 그걸본후 미행한다고 기분이 나빠서 경찰서에 고소 준비중이라고 연락왔습니다.저로서는 답답합니다.사귀던 날부터 카톡내용.통화내용 다있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린의 형사 전문 변호사 강성수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연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교제 사실, 지속적인 연락, 건강 문제로 인한 배려 차원의 방문 등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미행’으로 받아들여 고소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미행이나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입니다. 단발적으로 우연히 마주치거나 선의를 가지고 방문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명확히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뒤따르는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은 애인의 건강을 걱정해 유자차를 가져다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퇴근길을 따라간 것이 문제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미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강하게 표시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연락 빈도, 상대방의 의사 표현, 이후 행동 지속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응 방향은, 우선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낸 이상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촉은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혹시 고소가 진행된다면, 교제의 실질적 정황(연인 관계, 평소 연락·만남의 빈도, 건강을 걱정한 방문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카톡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 내용, 당시 대화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울산 변호사 강성수 | 법무법인 우린 | 형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