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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저하 항체 없어지기도 하나요.. 의료소송 해야하나요ㅠㅠ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염으로 갑상선 항진 의심된대서 외과에서 초음파와 피검사 했습니다.의사가 갑상선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염으로 갑상선 항진 의심된대서 외과에서 초음파와 피검사 했습니다.의사가 갑상선 항진이라며 메티마졸 5미리 일3회로 한달분 약을 처방해주더군요.근데 한달즈음 지나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몸이 붓고 안 먹어도 살 찌고 소화도 안되고.. 계속 잠오고 무기력하고 두통 어지럼증까지 왔습니다. 피검사 해보니 이번엔 갑상선 기능 저하라 했습니다.2주동안 메티마졸 끊고 다시 검사했는데 저하증 수치가 99이상이 나올 정도로 안 좋다고 대학병원 가보라는 겁니다. 대학병원에선 갑상선 수치 정도로 바로 못 받는다고..동네 내과 갔더니 처음 외과 갔을때 항체검사도 없었고 약을 좀 세게 쓴것 같다고 하더군요. 피검사 하니 갑상선기능저하 항체 나왔습니다ㅠㅠ 콜레수테롤 수치도 급상승 해서 고지혈증 약까지 처방 받았습니다..한달째 먹고 내과 가서 여쭤보니 항체는 쉽게 안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평생 항체 때문에 갑상선 공격 받고 약 복용하고... 컨디션관리 못하면 저하증 오고 그러나요?외과에 의료소송을 해야할지... 원래는 신진대사 활발해서 살도 잘 안 찌고 더위 못 이기고 해서 항진증이면 이해하겠지만 저하증이라뇨...찾아보니 독감(올해 걸려서 목이 심하게 아팠어요) 땜에 오는 급성갑상선염? 이면 항진에서 저하로 갔다가 정상으로 오는 수순이라 항체검사도 해보고 보통은 메티마졸 처방을 안 한다던데...외과에선 첨부터 항진증을 급성이 아닌 만성으로 진단했더라구요.. 항체검사 내역도 없으니 원래 저하 항체가 있었는지 밝히기도 힘들고ㅠㅠ 평생 없던 무기력함 느끼고 나니 저하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게 막막합니다... 어디에 문의할 곳도 없고ㅠㅠ 여기에라도 자문을 구합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하여 항체가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진료 경과가 의료과오에 해당하여 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지 깊은 불안 속에서 판단을 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과 수치의 변화가 반복될 때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크실 상황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상선 관련 자가항체는 개인별로 변동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항체의 존재 여부만으로 진료상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검토의 초점은 항체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통상적인 전문가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맞추어야 합니다.
의료과오 성립 가능성을 살펴볼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단 단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반복되는 피로, 부종, 추위 민감 등 전형적 증상이 있었는데도 TSH와 Free T4 같은 1차 필수검사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았거나, 유의한 이상수치를 보였는데 재확인 검사나 원인 평가를 지연했다면 과실 논점이 됩니다. 항체검사(TPOAb, TgAb)는 진단 보조지표로서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원인 감별이나 예후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필요했음에도 생략되었다면 설명의무 및 진료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치료 및 추적관리의 적정성입니다. 레보티록신 투여 용량 결정과 조정 주기, 임신 계획이나 심혈관 질환 동반 시의 용량 전략, 상호작용 약물 복용 안내가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용량 변경 후 6~8주 내 재검 등 표준 추적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임의 중단 권유, 급격한 감량, 임신 초기에 적절한 증량 미실시, 유의한 이상수치 재검 지연 등은 과실 판단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과 동의 과정의 하자입니다. 질환의 특성, 치료 목적과 기간, 예상 가능한 부작용 및 미치료 시 위험, 임신·수유 관련 유의점, 항체의 임상적 의미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는지, 이에 근거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설명 부족으로 인해 치료 선택이나 추적검사에 영향을 주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 넷째, 인과관계와 손해입니다. 진료상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항체 변동이나 자연 경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과실로 인해 악화가 현저히 가중되었다는 의학적 개연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심박기능 악화, 혼수 위험, 임신 합병증,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 등 구체적 손해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의료기록 확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전체 수치가 기재된 원본 사본), 약 처방전, 설명·동의서, 전화상담 기록 등 일체를 병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보관하십시오. 동일 질환으로 여러 기관을 다니셨다면 모두 수집해야 흐름이 보입니다. 둘째, 독립적 전문감정 초안 확보입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현재 기록만으로 당시 처치가 표준에서 이탈했는지, 재검·추적의 적정성, 용량 조정의 합리성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두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인과관계와 과실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셋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을 1차 절차로 고려하십시오. 조정·감정을 통해 의학적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사망·중증 후유장애 등 의무적 개시 사유가 아니더라도 임의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손해 산정 자료를 체계화하십시오.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 병가·휴업 손해, 돌봄 비용, 임신·출산 관련 추가 손실,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기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멸시효 관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곤란해집니다. 진료 시기와 악화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시효를 산정해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가능성을 가르는 실질적 포인트를 예시로 들면, 유의하게 상승한 TSH와 저하된 Free T4가 반복되었는데도 장기 방치되었는지, 임신 전후에 표준에 따른 신속한 용량 조정과 재검이 이루어졌는지, 심혈관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용량 또는 급격한 변경이 있었는지, 항체 음성화 또는 변동을 이유로 치료 중단을 권유해 악화가 초래되었는지, 증상 호소에 비해 진료기록의 문서화와 임상적 의사결정 근거가 빈약한지 등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구체화된다면,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항체 변화만 있고 핵심 호르몬 수치와 임상 경과가 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었다면 소송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체의 소실 여부는 소송의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진료 과정 전반의 표준 준수, 설명과 동의의 충실성, 그로 인한 구체적 손해의 발생을 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엮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기록 전부 확보, 독립 감정의견으로 과실 가능성 1차 스크리닝,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감정 및 합의 시도, 시효 관리와 손해 자료 체계화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합의 또는 소 제기를 판단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적입니다.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압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예민해지는 문제라 스스로를 탓하거나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차분히 모으고 사실관계를 객관화하는 일만큼은 질문자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 걸음씩 정리하다 보면 불확실했던 부분이 선명해지고, 그 과정이 곧 권리를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동안의 불안을 합리적인 절차로 전환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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