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제가 호텔 카운터 일을 7월28일부터 8월25일까지 하였습니다하루에 12시간씩 총 24일을
제가 호텔 카운터 일을 7월28일부터 8월25일까지 하였습니다하루에 12시간씩 총 24일을 하였구요 근데 25일날 갑자기 계약을취서 하신다고 하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안한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총 200만원 정도만 입금이 되어서 계약서상 230만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55만원을 더받기러 하였는데 이제와서 씨씨티비로 횡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먹으라고 놔둔 라면 컵밥 물 젤리 이런것들은 먹긴했는데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요 휴지 낱개로 1개 수건1개 가저간건 횡령에 포함 되나요?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승소 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추심과 강제출금이 가능하고 판결 이후 압류 및 회수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또는 76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통장, 부동산, 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통한 회수가 가능하며 판결 이후 압류 및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