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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예비군 해외체류 1년이상하여 현재 보류자로 분류되어있는데이번에 한국들어가는데 3월19일로 훈련이 잡혀있더라구요.6개월간 한국체류예정이라
해외체류자 예비군 해외체류 1년이상하여 현재 보류자로 분류되어있는데이번에 한국들어가는데 3월19일로 훈련이 잡혀있더라구요.6개월간 한국체류예정이라
해외체류 1년이상하여 현재 보류자로 분류되어있는데이번에 한국들어가는데 3월19일로 훈련이 잡혀있더라구요.6개월간 한국체류예정이라 3월6일에 한국 입국하면 예비군훈려은 면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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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로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 것은 출국일로부터 365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가능한데
해외 체류기간의 예비군훈련만 면제됨니다
즉 님이 귀국하여 6개월 한국에 있으면 훈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