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사실혼 증명, 해소 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증명서까지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증명서까지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입증은 쉽게 가능한 것 같은데 법적 혼인은 아니니까 결국은 헤어지자 하면 끝이잖아요 이때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상대가 바람피거나 폭행이 있거나 이런 거 말고 정말 단순히 안맞는 것 같아 헤어지는데 상대가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진행 하는지사실혼 때도 공동경제? 그런 걸로 모은 돈이나 이런 걸 나눌 때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집을 제 명의 대출 끼고 제 이름으로 전세 들어갔는데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 돼서 집의 몇% 분할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때 계약금의 50%는 같이 준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상담문의 전화 즉시 연결]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법적 혼인과 똑같은 권리가 모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혼 관계가 혼인에 준할 정도로 공동생활과 경제적 의무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어, 청첩장, 결혼식 사진, 공동명의 계약서, 생활비 분담 내역, 동거 기간 등 다양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 보시는 것이 좋죠.
다만 특별한 잘못이 없이 단순 성격 차이나 생활 불일치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이렇듯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과 달리 감정적·경제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기 쉬운 사안이라는 점 유의하시어, 자료 정리부터 법적 대응 전략까지 적절한 안내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365일 24시 전국 상담 접수
✅ 사실혼해소 위한 증거 수집 전략
✅ 공동경제 상황의 맞춤형 해법 제공
⚠️ 긴급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
⬇️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진’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