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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숙소내 취침시 화재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적용여부 플라스틱 제조공장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면서 일을 하시는데요. 혹시라도 공공장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면서 일을 하시는데요. 혹시라도 공공장내의 임시숙소에서 쉬다가 혹은 밤에 자다가 불이 나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산재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공장업종이 불에 취약해서 어쭤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공장 내 숙소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용 안전 관리가 중요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