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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농축산업 외국인 친구가 E-9비자로 농업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올해 3월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4월5월(40일정도)
외국인 친구가 E-9비자로 농업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올해 3월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4월5월(40일정도) 일하고 근 3개월동안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일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3~5일 근무. 3달동안 수입이 적어 숙소 월세(20만원) 내고 나면 음식 사먹을 돈도 없다고 합니다. 이친구가 같은지역내 다른 농업사업장으로 이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이친구는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생활비를 보내야하고 한국에서도 생활을 할려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일 돈이 없어서 엄청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
E-9 고용허가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무처 변경허가를 하려면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입증하면 되겠고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통합신청서 별지34호 서식에 근무처 변경 추가허가 신고 부분 체크하고
내용적고
입증 자료 첨부하여 출입국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