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고소 가능여부 아는 여동생이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고 몇년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요.....남편이란사람이 노래방?
아는 여동생이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고 몇년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요.....남편이란사람이 노래방? 도우미 여자랑 눈이 맞아서바람을 피우고 있나봐요....이예 상간녀 고소가가능한가요? 간통페지 된걸루 아는데요 ㅠㅠㅠ
1. 배우자 있는 사람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형사적인 부분은 간통죄 폐지로 더이상 할 수는 없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하는 재판상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접적인 성관계장면 등이 없더라도 모텔 출입기록이나 카드내역, 사진, 카톡, 문자, 통화내역, 자백하는 각서 등으로도 소송은 가능하니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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