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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드립니다 돈을 여러번값지않고 해외로 떠난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사람 얼굴이랑 내용을 올렸습니다그사람이
법 드립니다 돈을 여러번값지않고 해외로 떠난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사람 얼굴이랑 내용을 올렸습니다그사람이
돈을 여러번값지않고 해외로 떠난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사람 얼굴이랑 내용을 올렸습니다그사람이 그걸봤는지 자신이 홍콩에있는데 홍콩 사이버경찰서에 저를 신고한다네요하지만 저는 돈을 값을때까지 글을 내려줄생각은없습니다그럼 그사람이 홍콩에서 저를 신고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저는 한국에있고. 그사람은 홍콩입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해외로 떠난 상대방이 돈을 여러 번 갚지 않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홍콩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홍콩에 있는 상대방이 홍콩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가 실제로 한국에 계신 귀하에게 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홍콩의 사이버경찰이 직접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홍콩의 사이버경찰은 주로 홍콩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적인 법적 공조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사이버 범죄 관련 법적 문제는 양국의 협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홍콩 경찰이 한국의 법 집행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범죄의 경우 국제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건이 아닌 경우, 한국 법 집행 기관이 홍콩의 요청에 따라 직접 처벌하는 일은 드뭅니다.
2.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한국에서 해당 글을 올리신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의 명예훼손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해당 인물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결국 법적 리스크는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
홍콩 사이버경찰이 직접 한국의 법을 적용하거나 귀하를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신고하면, 경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그대로 두되, 감정적인 표현이나 사적인 비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나 "도망자"와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셨다면: 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다듬어 공익적인 목적에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굴 사진이나 이름을 공개한 부분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법적 대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채권 추심을 고려: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나 채권추심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