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년대 토지 상속 50~60년대 농촌 시골에서는 장남 차남 남자들 농사를 다 지었는데장남한테만 다
50~60년대 농촌 시골에서는 장남 차남 남자들 농사를 다 지었는데장남한테만 다 토지가 상속됬나요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간건가요아니면 다들 농사지어서 골고루 분배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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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0~60년대 농촌 사회에서 토지 상속은 현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법률,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남에게만 토지가 다 상속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법률보다는 당시의 강력한 유교적 관습과 가부장제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호주제와 가부장제: 당시에는 집안의 대를 잇는 '호주'의 역할을 장남이 맡았습니다. 호주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주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집안의 주요 재산인 토지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법률적 근거: 1958년에 제정된 구 민법에서도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을 동일하게 규정했으나, 장남에게 50%를 추가로 더 주는 방식으로 장남을 우대했습니다. 이는 관습을 일부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균등 상속은 1979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장남 외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차남, 삼남 등: 장남에게 농토가 집중 상속되면서, 나머지 남자 형제들은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도시로 떠나거나 다른 직업(공장 노동자, 상업 등)을 구해야 했습니다.
딸들: 당시 사회에서 딸들은 결혼하면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여겨져 원칙적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출가한 딸에게 현금이나 별도의 작은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농지는 상속 재산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남이 도시로 떠나거나 농사일에 뜻이 없으면, 형제들끼리 상의하여 농지를 나누어 갖거나, 함께 농사를 짓고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습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었고, 대부분의 농가는 장남이 농사를 물려받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0~60년대 농촌에서는 장남에게 토지가 상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나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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