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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관광비자 재택근무 90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이 본국에서 하던 재택근무를 한국에 방문해
한국에서 관광비자 재택근무 90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이 본국에서 하던 재택근무를 한국에 방문해
90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이 본국에서 하던 재택근무를 한국에 방문해 있는 동안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cont image
네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머무는 외국인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