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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입양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혼인신고후 배우자가 지금 K-ETA 상태입니다 미혼모인 배우자의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 입양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혼인신고후 배우자가 지금 K-ETA 상태입니다 미혼모인 배우자의 자녀를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혼인신고후 배우자가 지금 K-ETA 상태입니다 미혼모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결혼비자 취득후 입양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아니면 K-ETA 상태에서 입양이 되는지 다른 비자로 입양을할수있는지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cont image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keta는 전자여행허가 입니다. 한국에 단기 방문하는 것입니다. 단기방문으로 입양 등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친양자의 입양은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서 최소 1년 체류한 이후에 " 친양자입양" 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시 배우자의 자녀와 동시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image [글로벌민원] 친양자 입양
결혼이민자의 수요가 상당폭으로 증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SNS, 유학, 여행시 만남 등 다양한 채널로 ...
blog.naver.com image 25년도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일반조건
25년도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의 일반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혼인신고 국제결혼의 혼인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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