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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및 절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장에서 일하다가검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왼쪽 하복부가 찢어지는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공장관계자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장에서 일하다가검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왼쪽 하복부가 찢어지는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공장관계자와 병원관계자가 상의후치료는 받았으나 잘려진 검지손가락 봉합은어려워서 절단된 채로 치료를 마무리 했습니다공장에서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불체자 신분을언급하며 800만원에 합의를 종용하여마무리 하였습니다3년이 지나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류중인데해당 공장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그런데 구류중이라 한국에서 추방되면소송이 불가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본인이 나중에 소송을 할려고 선임비용을모아둔것을 저에게 맡겼는데 가능할까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