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11.20에 처음 발견 후 관리실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거실 천정 울어있는 부위가 조금해서 좀 지켜보자해 기다리던 중 24.12.26에 점점 더 커져서 윗집에 발로 연락 함누수피해를 봐서 윗집에 피해공사비용을 보상 받을려고합니다.윗집에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상황이입니다.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현장 본다고 날짜랑 시간 잡음25.02.10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고 4일정도 공사가 진행될거라고 합니다.그래서 25.02.19~25.02.22에 공사진행하기로 함보험사 손해사정인이 25.02.12에 방문하여 피해입은 현장 사진이랑 찍고 서류도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 이메일과 문자로 손해사정사에게 보내줌(공사견적서,제가찍어놓은 피해사진,공사일정표,숙박비용영수증)손해사정사는 일단 공사견적서를 받고 보험사에 심사를 해보고 피해상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다고하는데견적서 받고 공사 날짜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25.02.12에 공사대금 총 금액의 계약금10%+중도금40%해서 카드로 결제한 상태입니다.이렇게 진행하고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비용을 다 못 받을 수 도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