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해야할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되는 세금인가요 일반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과세표준액은 7400만원 인데 세액이 960만원이나 나와서요ㅠ 경비처리나 이런거
일반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과세표준액은 7400만원 인데 세액이 960만원이나 나와서요ㅠ 경비처리나 이런거 매입자료를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 제 사업이 로고만들어주고 음식사진찍어서 광고해주고 배민리뷰배너 만들어주는 일인데 매입자료가 많지 않아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카드로 주유나 한번씩 다이소가서 음식사진 찍을때 쓰는 소품같은거 사긴하는데 이런걸로도 경비처리될까요... 기한후 신고를해서 25년1월~7월 매출액이 7400 잡혀있긴한데 세액이 960이나 나와서.... 저 세액은 언제납부해야되는지 분할은 되는지 궁금하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과세표준증명에 나오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7,400만 원 매출 기준이면 매출세액은 대략 7,400만 × 10% = 740만 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960만 원이 나온 건, 기한후신고로 인한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가 붙었거나 일부 매출세액 계산 시 간주매출·영세율 제외 미적용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있는 지출입니다.
로고 제작, 음식사진 촬영, 배너 제작 사업이라면.카메라·조명 장비
소품 구매(다이소 등) → 사업 관련성 있으면 가능
주유비 → 현장 촬영, 출장 목적이면 가능 (단, 개인용/혼용이면 비율 나눔)
디자인 프로그램 구독료, 컴퓨터 부품, 소프트웨어, 촬영 소모품 등 전부 가능
단, 개인 생활비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기한후 신고를 했다면, 접수 후 1~2일 내에 고지서가 발부되거나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가능.
납부 기한: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일반적.
분할 납부: 부가세는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2개월 분할 납부 가능.
첫 달에 50% 이상 납부 → 나머지 금액은 한 달 뒤에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는 꼭 발급받기.
경비 인정 범위를 넓히려면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자료(촬영 사진, 출장 기록 등) 보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매입자료를 정리해두면, 반기나 기말에 한꺼번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실제 납부할 금액입니다.
기한후신고라 가산세 포함일 수 있으니, 신고서 내역에서 가산세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사업과 관련된 주유·소품 구입 등은 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하니, 홈택스/세무서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